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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한국 오더라도 엄마 최순실 못 만난다

'직권 남용'으로 구속된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귀국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 씨가 한국에 오더라도 최 씨를 만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좌) JTBC '뉴스룸', (우) SBS '뉴스8'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직권 남용'으로 구속된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귀국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 씨가 한국에 오더라도 최 씨를 만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중인 최 씨가 변호인 외에는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법원에 '변호인 외 접견금지'를 청구했다.


이는 최 씨가 접견을 온 지인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혹여나 누설할 것을 우려한 검찰의 판단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최순실 씨에 대해 오는 12월 21일까지 '변호인 외 접견금지' 명령을 내렸다.


접견 금지 기간에는 변호인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가 금지되고, 편지 역시 주고 받을 수 없다.


또한 의류, 음식, 의약품을 제외한 서류나 물건 등 역시 받을 수 없다.


특히 최 씨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와의 접견도 금지돼 딸 정유라 씨가 귀국하더라도 최 씨를 면회할 수 없게된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0일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안종범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