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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고은하 기자 = 자신을 짝사랑하던 남성을 무참히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3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정판사)는 자신을 짝사랑하는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자신을 짝사랑하며 전화, 문자 등을 여러차례 보낸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원치 않는 애정표현을 한 남성때문에 조현병이 발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수를 했지만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해 유족에게 깊은 상처를 준 점을 고려하면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인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사물 변별능력을 상실하는 상태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집에서 생활해오다가 2013년 환청, 환시, 공격적 행동, 자극 과민성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은하 기자 eunh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