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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미행해 살해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 A(38)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뒤 미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은 B(3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9월 인천의 노래방에서 우연히 만난 A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면서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B씨의 폭행이 심해지면서 A씨는 지난 3월 헤어지자고 통보했다.
이에 격분한 B씨는 흉기와 위치추적기를 구매하고 범행 계획을 세웠다.
A씨 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B씨. 지난 4월 25일 B씨는 위치추적기가 알려준 대로 따라갔고 A씨 사무실 건물에 도착했다.
A씨는 사무실 건물 1층 여자화장실로 향한 B씨의 가슴과 배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성과 잔혹성이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피고인이 진정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