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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목 디스크 치료를 위해 군 병원을 찾았다가 소독용 에탄올이 들어간 주사를 맞고 왼팔 마비 증상을 겪고 있는 육군 병장이 '희귀 질환'까지 걸린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군 당국의 보상은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대책도 근본적인 의료사고 재발 방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YTN은 군 병원에서 소독용 에탄올 주사를 맞아 왼팔에 마비 증상에 걸린 23살 김모 병장의 증상이 최근 심해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대를 겨우 한 달 앞둔 시점인 지난 6월 목 디스크 시술을 위해 군 병원을 찾은 김 병장은 신경차단술을 받기 전 맞아야 하는 '조영제'가 아닌 '에탄올 주사'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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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김 병장의 왼팔은 근육이 사라지고 탈골이 진행되면서 마비 증상을 보였고, 최근에는 증상까지 심해지면서 김 병장은 하루하루 고통 속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 병장은 "땀이 나서 머리까지 젖을 정도로 그 정도로 (흐른다)"며 "오른쪽에 땀이 나는데 왼쪽은 아예 안 난다"고 하소연했다.
이는 신경이 손상됐을 때 드물게 발생하는 '호르너 증후군'으로 심해질 경우 눈동자가 작아지면서 눈 초점이 맞지 않게 되는 등 일상생활이 힘든 '희귀 질환'이다.
김 병장의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지만 군 당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고작 보상금 1천 4백만원과 제대 후 6개월간의 진료비 지원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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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병장의 어머니는 "다른 증상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재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 다 참고해서 신경을 쓰시겠다 말씀했다"며 "계속 말이 바뀐다"고 답답한 심정을 털어놨다.
더욱 큰 문제는 의료 사고가 발생했지만 군 병원의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사고를 낸 군의관과 간호장교는 여전히 국군 청평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휘관이던 병원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국군 의무사령부 관계자는 "월급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변동이 없다"며 "형사 처벌은 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받게 되는 처벌"이라고 해명했다.
군 당국은 의료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김 병장에 대한 사고 보상과 징계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