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후임 의무소방대원 '성기 밟고' 폭행 일삼은 선임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후임 의무소방대원의 성기를 밟고 괴롭힌 선임 2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2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정재민 판사)은 강원지역 한 소방서내 의무소방대원 후임인 A(20)씨에게 성적으로 학대하고 감금한 선임 이모(24)씨와 손모(23)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와 손 씨는 지난 2014년 7월 갓 전입해 온 A씨에게 다리를 벌리게 한 뒤 발목을 잡고 사타구니 사이를 발로 밟는 등 수차례 폭행했다.


이 씨는 해당 소방서 의무소방대원 중 최고선임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A씨를 좁은 캐비닛 안에 넣고 문을 잠근 뒤 몇 분이 지나야 열어주는 행위도 이어갔다.


이뿐만 아니라 손 씨는 A씨에게 침대 사다리 사이에 목을 넣게 한 뒤 숨을 제대로 못 쉬게끔 누르는 가혹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두 사람의 악행은 끊임없이 자행됐다. 둘이 함께 A씨의 몸에 올라타 다리와 팔을 꺾는 등 폭행을 계속했다.


결국 A씨는 잇따른 폭력에 의한 부상과 정신적인 충격에 못이겨 1년 만에 의병전역 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피해자가 쉽게 회복하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줬다"며 "더 충격적인 것은 피고인들이 이같은 범죄를 고참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장난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구시대적 폭력 문화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