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아파트 현관 '몰카'로 비밀번호 알아내 집주인 성폭행한 남성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최근 현관문 근처에 몰카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성폭력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38)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 2월 귀가하는 여성 A씨를 쫓아가 주거지를 확인한 뒤 현관 근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들어가 여성 혼자 사는 집임을 확인했고 다음날 새벽, A씨가 잠든 후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협박했다.


백씨는 A씨를 성폭행한 뒤 A씨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등을 훔쳐 나왔다.


백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경기도의 한 기업 연수원 숙소를 관리하는 용역업체 직원인 백씨는 이곳 화장실과 샤워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2012년부터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해오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우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특수강도강간 범행 피해자를 매우 위험하고 가학적이며 변태적으로, 또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법으로 철저히 유린했다"며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고 추가 범행을 기도했다"고 1심 형량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 판시했다.


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강도와 강간 뿐 아니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도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몰카 범죄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를 때 몸이나 소지품으로 가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비밀번호 잠금장치 이외에 열쇠를 이용한 잠금장치가 있다면 함께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