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예비 신부 '알몸 몰카' 유포한 초등학교 교사 직위 해제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경남 창원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결혼을 약속한 여성의 몰카와 성적 농담 등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가 직위해제 됐다.


지난달 30일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창원 33살 초등남교사와 결혼할 예비신부 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고 익명의 제보자가 인사이트에 알려왔다.


제보자와 해당 게시글 등에 따르면 이 남성은 똑같이 교사인 신부 몰카와 잠자리 후기를 올렸고 그 뒤로 청첩장과 커플링을 낀 사진 등을 연달아 올렸다.


작성자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남자랑 결혼할 예비 신부가 너무 안됐어요. 결혼 좀 말리고 싶네요"라며 남성이 그간 온라인에 게시해왔던 증거글들을 캡처해 낱낱히 공개했다.


이 남성이 공개한 청첩장 사진에는 오는 10월 15일 결혼식 날짜가 적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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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실이 논란으로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해당 남성은 "저는 일베(일간베스트)를 하지도 않으며 몰카를 찍지 않았습니다"라며 해명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는 "그저 10여년간 친한 사람들과 할말 못할말을 다 하며 지내왔었고 최근에는 디씨 자체에 퍼진 일베말투를 사용한 것도 사실이다"라며 친한 사람들끼리 모인 커뮤니티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교사의 글은 누리꾼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귀에 까지 들어가 교사 자질에 관한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결국 창원교육지원청은 진상조사에 나섰고 직위해제를 통해 해당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창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인사이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해당 교사를 불러 이야기를 듣고 있다. 현재로선 일부 내용은 시인했고, 자세한 내용은 추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