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30대 여성 성폭행한 뒤 살해한 모습 SNS에 공개한 중국인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이를 SNS에 공개한 중국 동포 출신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노래방 여종업원 A씨(32)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으로 백모(2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경기도 안산시의 한 노래방에서 A씨를 만난 지난해 11월부터 누나 동생 사이로 지냈다.


그러다 지난 3월 9일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A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백씨는 잠든 A씨를 보고 성폭행을 했다.


A씨의 신고가 두려웠던 백씨는 성폭행한 뒤 대야에 물을 담은 뒤 A씨의 머리를 대야 물속에 집어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며 고문까지 했다.


결국 A씨는 익사했고 백씨는 숨진 A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여자를 죽였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재판부는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시신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등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다"며 "하지만 반성하기는 커녕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