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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단속정보 넘기고 '1억' 챙긴 현직 경찰관 기소

현직 경찰관이 유흥업소 업자에게 단속정보를 넘기고 1억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연합뉴스,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유흥업소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 뒷돈을 받아 챙긴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유흥업소 업자에게 단속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약 1억원을 받아 챙긴 서초경찰서 김모(34) 경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흥업소 사장 양모(62)씨에게 단속정보를 흘리며 그 대가로 53차례에 걸쳐 총 1억 600만원을 받았다.


김 경사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유흥업소 관계자들과 연락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당한 검찰은 조사를 보완한 후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김 경사를 구속하는데 성공했다.


한편 검찰은 해당 업자로부터 금품을 상납 받은 또 다른 경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