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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방송국 인맥을 과시하며 드라마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드라마 제작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사기 혐의로 제작사 대표 나모(45)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직원 이씨에게 "드라마 제작하는데 5억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2억원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는 "가수 박효신에게 받을 채권 15억원 중 12억원을 담보로 주겠다"며 이씨를 안심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박효신의 채무 상태를 볼 때 실제 해당 채권은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었다. 또 나씨가 말한 드라마 역시 실제 제작되지 않았다.
검찰은 나씨가 방송국 인맥 등을 내세워 투자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 없이 이씨를 속여 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