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초등학생을 상대로 인형이 아닌 현금을 상품으로 내건 뽑기 기계가 등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MBC 뉴스데스크는 인형 대신 현금 1000원, 5000원, 1만원, 5만원권을 넣어서 아이들에게 사행심을 부추기는 뽑기 기계가 논란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울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장난감과 인형 대신 현금을 상품으로 내건 뽑기 기계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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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안에는 상품 대신 현금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박스가 놓여 있다.
어린 초등학생들은 1000원을 넣고 돈 상자를 꺼내는 게임에 몰두해 있다.
1000원을 넣고 운이 좋으면 최대 5만원을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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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렇게 현금을 경품으로 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사실이다.
현금 뽑기 기계가 등장함에 따라 경찰은 해당 업주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도 추가로 설치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상품으로 현금을 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경찰은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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