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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해주겠다"며 손녀 성폭행한 의붓할아버지 (영상)

마지막까지 범행을 부인한 '손녀 성폭행' 할아버지가 범행을 벌인지 12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YouTube 'YTN NEWS'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마지막까지 범행을 부인한 '손녀 성폭행' 할아버지가 범행을 벌인지 12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YTN 뉴스는 지난해 보도했던 의붓할아버지의 손녀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인 박모씨(74)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4년 갓 20살을 넘긴 A씨를 손녀로 맞아들인 뒤 "성교육을 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상습적인 성폭행과 추행을 일삼았다.


A씨는 참다못해 지난해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사건 발생 12년 만인 어제 1심 결과가 나왔다.


인사이트YouTube 'YTN NEWS'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70대 노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손녀를 보호해야 할 할아버지가 성적으로 학대한 것도 모자라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자신의 아내 등 일가족을 동원해 위증까지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고,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며 항소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