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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못받는 '실명 소녀'…변호사가 돈 가로채

'돌보미'에게 수차례 머리를 맞아 눈이 실명된 아이가 치료비를 못받고 있어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YouTube 'SBS NEWS'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돌보미'에게 수차례 머리를 맞아 눈이 실명된 아이가 치료비를 못받고 있어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지난 24일 SBS 뉴스8은 태어난지 17개월 됐을 당시 '돌보미'에게 머리를 맞아 뇌를 크게 다친 이른바 '원주 돌보미 학대사건'의 피해 아기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3년 7월 태어난지 17개월밖에 되지 않은 서연이는 돌보미에게 수차례 머리를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 때문에 돌보미는 경찰에 구속됐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됐다.


수차례 폭행당한 후유증으로 서연이는 신체 절반이 마비되고, 크고 작은 수술을 계속 해야만 했다. 이에 서연이의 부모는 돌보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인사이트


소송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돌보미에게 "서연이 부모에게 2억 700만원과 그와 관련한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아직도 서연이네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돌보미의 담당 변호사가 '수임료'를 명목으로 배상금에 쓰여야 할 '1억 1천만원'의 돈을 중간에 가져가 버린 것 때문이었다.


법조계는 '1억 1천만원'의 수임료 자체가 너무 과하다면서, 돌보미가 변호사와 짜고 재산을 처분했을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돌보미의 담당 변호사는 "정당한 수임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변호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