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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단 돈 2만원으로 지적장애 여성을 꼬드겨 성폭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3일 오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교회 부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교회 뒤편 주차장에서 박모(70)씨는 지적장애 3급인 A(21)씨에게 2만원을 주겠다며 유인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A씨와 지난해 3월 우연히 알게된 뒤 A씨의 평소 행동들을 보고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씨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줄 몰랐다"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인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기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