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유명 출판사 상무, 수습직원 성추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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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출판사인 샘앤파커스가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고위 간부를 다시 복직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출판사는 자기계발 분야에서 인기를 끌었던 초대형 베스트셀러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아프니까 청춘이다' 등을 출간한 대형 업체다.

 

전국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분회는 17일 <사내 성폭력에 눈감는 출판사 쌤앤파커스는 각성하라>는 성명서를 내놓고 고위 간부의 징계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샘앤파커스는 정직원 전환을 앞둔 수습사원을 성추행한 일로 사직한 고위 간부를 최근 복직시켰다. 

 

전국언론노조 출판분회는 성명서를 통해 “사내 성폭력에 면죄부를 줬다”며 고위 간부 징계와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조 출판분회에 따르면 A씨(30)는 2012년 9월 이 출판사 이모 상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2011년 4월 입사해 17개월 동안 수습사원으로 일한 시점으로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다. 

 

이 상무는 최종 면담 성격의 술자리를 요구한 뒤 A씨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고 침대로 끌고 가 입을 맞췄다. 

 

A씨는 이 상무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밖으로 뛰쳐나와 주민 도움을 받아 귀가했고, 이후 정직원이 됐다.

 

수치심을 안고 회사를 다녔지만 A씨는 이 상무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7월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사내에 공개했다.

 

이 상무는 이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를 그만뒀지만 피해자는 내부고발자로 몰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사직하고 이 상무를 고소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4월 “이 상무가 옷을 벗으라는 요구를 하고 키스를 한 점 등은 인정되나 저항이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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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측은 무혐의 처분에 따라 9월부로 이 상무를 복직시켰다. 현재 A씨는 재정신청을 했고 전 동료들이 돕겠다고 나서면서 성명서까지 내놓게 된 것이다.

 

출판사 직원들은 인사권을 갖고 있는 이모 상무가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으며 직원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규직 전환을 앞둔 수습 사원을 상대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출판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수사기관이 이 상무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복직시킨 것”이라며 “회사는 중립적 입장에서 법대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국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분회가 17일 공개한 성명서 전문을 소개한다.

 

   샘앤파커스

  

<성명서 전문>

 

사내 성폭력에 눈감는 출판사 쌤앤파커스는 각성하라 

 

2012년 9월 14일, 국내 굴지의 출판사 쌤앤파커스에서 성추행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일 이 모 상무와 피해자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최종 면담 형식의 술자리를 가졌고, 이 모 상무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성추행을 저질렀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간 쌤앤파커스의 신입 사원 수습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업무력 테스트를 빙자하여 이모 상무와 술자리를 거친 후 정규직 전환이 최종 확정되는 일이 빈번했다는 사실이다. 피해자는 17개월이라는 비정상적으로 긴 기간 동안 수습사원의 시간을 보냈다. 이로 볼 때 이 사건은 정규직 전환을 앞둔 수습사원이 상무의 요구에 저항하지 못해 발생한, 직장내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라 할 것이다. 

 

2013년 7월 경, 피해자가 어렵게 사실을 공개해 성추행사건이 회사 전체에 알려지자 이모 상무는 황급히 회사를 그만두었다. 또한 박시형 대표는 사건 후 대표직 사퇴 발표를 위해 전 직원을 소집한 자리에서 “어떤 이익을 대가로 성을 요구하는 사람은 당연히 물론,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것에 응하는 사람도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의 사퇴발표문을 발표했다. 이후 피해자는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린 내부고발자로 몰리게 되었으며, 사퇴발표문 발언의 방향에 따라 일부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피해자가 업무를 할 수 없을 지경으로 괴롭히며 내몰았다.

 

피해자는 상사로부터 이 모 상무가 회사를 떠나면서 비운 상무의 사무실을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고 행해야 했으며. 매일같이 컴퓨터 모니터를 감시당하고, 직접 피해 사실을 소문내고 다닌다는 의혹을 받아 마케터의 필수적인 업무인 외근 제한까지 받았다.

 

이러한 2차 가해까지 더해지자 피해자는 결국 수치심과 모멸감, 정신적 고통을 더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 후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 치료를 받으며 불면과 심리적 고통 속에서 가해자를 고소하고 법적 투쟁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쌤앤파커스는 가해자 이모 상무가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2014년 9월부로 원직복직시켰다.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무혐의처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하여 심리 중이며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다. 즉 가해자의 성추행은 법률적으로 무혐의처분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소될 수 있는 상태이다. 

 

이 사건에 대해 박시형 대표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 박시형 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운영하는 쌤앤파커스에서 이와 같은 사내 성추행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쌤앤파커스는 매년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성희롱예방교육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단순한 성폭력이 아니라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온전한 삶을 유지할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과 다름없는 행위”라고 말한다. 서울경기지역 출판분회는 피해자의 주장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며 쌤앤파커스 측에 아래 요구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박시형 대표는 즉각 이 모 상무를 징계해고하라. 

둘째, 박시형 대표와 이 모 상무는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하라. 

셋째, 쌤앤파커스는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내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상세한 대책을 마련해 공개하라. 

 

서울경기지역 출판분회는 위의 요구 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피해자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4년 9월 17일

 

전국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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