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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성폭행당한 사람을 구해줘야 할 경찰이 외려 '가해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
1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꽤 오랜 경력을 지닌 경장 A씨는 동료들과 회식을 가진 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 여경을 성폭행했다.
사건이 벌어진 날은 두 달 전인 지난 4월. A씨는 상사들이 주는 술을 거절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여경을 자신의 승용차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해당 사실이 밝혀지자 경북경찰청이 완전 발칵 뒤집혔고, 문제 해결을 위해 A씨는 5월 말 경북 도내 한 파출소로 전출 보내졌다.
하지만 피해 여경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A씨를 고소했다. 그제야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형사처분과는 별도로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