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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관장에게 맞다가 3층에서 뛰어내린 중학생

부산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에게 매맞던 중학생 수강생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s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부산의 한 건물 3층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체벌받던 중학생 수강생이 뛰어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태권도장 관장 이모씨(42)를 수강생 A군(14)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50분쯤 부산 금정구의 한 태권도장에서 A군을 엎드려뻗쳐를 하게 한 후 50cm 죽도로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5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에게 맞던 A군은 갑자기 일어나 열려있던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요추골절상을 입고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A군이 승단심사를 앞두고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A군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서너명의 동료 수강생이 있었지만,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아무도 A군을 막지 못했다.

 

다행히 A군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금방 퇴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이전에도 수강생들을 상대로 체벌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