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수락산 살인 피의자가 15년 전 여성 살해한 뒤 한 일

연합뉴스

 

[인사이트] 정정화 기자 = 수락산에서 여성 등산객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15년 전 단돈 2만 원을 훔치려 살인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0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피의자 김 씨(61)는 지난 2001년에도 60대 여성을 상대로 강도 살인을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97년 6월부터 3개월간 대구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김씨는 2000년 7월부터 서울 노원구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공공근로자로 일했다.

 

그러다 예전에 살았던 경북 청도군에서 부자로 소문난 이 씨(여·64)가 남편과 사별했다는 소식을 듣고 노원구의 한 철물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청도군으로 향했다.

 

2001년 1월 16일 오후 9시경 이 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김 씨는 깜짝 놀란 이 씨가 도망가려고 하자 멱살을 잡고 흉기로 목 등을 11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살인을 저지른 김 씨는 현장에 있던 술 1병을 꺼내 마시고 장롱 서랍에서 단돈 '2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법원은 "김 씨가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였고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다"며 김 씨를 '심신미약'상태라고 판단하면서도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잔혹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9일 오전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 초입에서 등산객 (여·64)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같은 날 오후 6시 30분 쯤 경찰에 자수했다. 

 

정정화 기자 jeonghw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