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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11살 된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47살 김모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면서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1살이던 딸 A양(14)의 친아버지인 김씨는 아내 B씨가 장모의 병간호를 이유로 집을 비우자 강원도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으로 딸을 불러 함께 잤다. 그러던 중 김씨는 A양의 얼굴과 가슴 등을 만졌고 이내 성욕이 생겨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동안 A양을 4차례나 성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지난 2013년 10월 A양이 아버지 김씨의 행위를 어머니 B씨에게 알리면서 밝혀졌다. 당시 김씨는 '다시는 딸에게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성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친아버지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한 A양은 심리적인 고통에 시달린 채 지난 2015년 11월 학교 상담교사에게 이를 털어놓으면서 김씨의 만행이 발각됐다.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11살에 불과한 피해자 친딸을 올바르게 양육하기는커녕 오랜시간 성적으로 과도하게 집착해 여러차례 강간·추행한 것은 그 죄질과 범정이 모두 불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