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20℃ 서울
  • 18 18℃ 인천
  • 21 21℃ 춘천
  • 22 22℃ 강릉
  • 20 20℃ 수원
  • 20 20℃ 청주
  • 21 21℃ 대전
  • 19 19℃ 전주
  • 21 21℃ 광주
  • 22 22℃ 대구
  • 19 19℃ 부산
  • 20 20℃ 제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영호, '연금' 박탈위기

아시아 최초 펜싱 플뢰레 부문 금메달리스트 김영호가 음주운전을 하다 또 적발됐다.


YTN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아시아 최초 펜싱 플뢰레 부문 금메달리스트 김영호가 음주운전을 하다 또 적발됐다.

 

지난 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전 국가대표 출신 김영호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김씨는 서울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이드 미러로 지나가던 행인 A씨(33)의 팔꿈치를 가격했다.

 

차에서 내린 김씨는 A씨와 시비가 붙었고 김씨의 술 냄새를 맡은 A씨가 경찰해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음주측정기로 검사해보자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를 훨씬 웃도는 수치인 0.244%로 측정됐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연합뉴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잠깐 차를 몰았을 뿐이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씨는 지난 2004년과 2007년, 2011년 총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적발에서는 면허 취소로 끝났으나 이번에는 알코올 농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적발이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체육인 복지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될 경우 국제 대회 우승으로 받게 되는 연금수령 자격이 박탈된다.

 

실제 김씨는 한달에 100만 원 상당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역도 금메달리스트 사재혁도 '후배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