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취업 미끼로 여고생과 성관계하고 무죄 받은 40대男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자신보다 26살이나 어린 17세 여고생을 '취업'으로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나이 차가 26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관계'를 맺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사건 후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등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위 사실로 김씨가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며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4년 4월 자신이 행정원장으로 있는 간호학원 학생 A양(17)과 함께 저녁식사로 배달음식을 시켜 먹었다.

 

그 뒤 "나랑 사귀면 용돈도 많이 주고 좋은 직장에 보내주겠다. 내가 남자친구가 돼줄 테니 첫날을 기념하자"며 당황해하는 A양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 같은 사실은 A양이 사회복지사에게 털어놓으면서 드러났고 검찰은 지난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총 3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A양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구체적이지 않다"며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