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염전서 4년간 노예 노동 시키고 임금 500만원 준 악덕업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전준가 기자 = 지적 능력이 낮아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동자를 4년 동안이나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악덕 염전 업주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17일 광주지방법원은 '준사기' 혐의로 징역 6월을 받았던 염전 업주 박모(64)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0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전남 신안 자신의 염전에서 매일 같이 노동한 A씨에게 '5백만원'만 주고 '4천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첫 재판에서 박씨는 징역 6월의 판결을 받았지만 곧바로 항소했다.  

 

이어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는 지능이 낮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를 착취하고 인간 이하로 대우했다"면서도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7천 500만원을 변제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전남 신안군 신의도에서의 '염전 노예' 파문 당시 첫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업주들에게 잇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일부러 봐주는 판결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에는 장애인 노동자를 폭행·감금하고 임금마저 떼먹은 염전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