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9)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세 번째 소송이 대법원 심판대에 오른다. 유승준은 앞서 두 차례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이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이영창·최봉희)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지난 2일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은 2002년 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해외 공연을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로 국내 입국을 시도했으나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를 반영해 유승준 승소 판결을 내렸다. LA총영사관 측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됐다.
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은 확정 판결을 바탕으로 LA총영사관에 두 번째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이 또다시 거부하자 재소송을 진행했다. 두 번째 재판에서도 법원은 유승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2024년 6월 2002년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다시 한 번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세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유승준이 겪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봤다. 또한 다른 병역면탈자들과 달리 유승준에게만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