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한 중학생이 집에서 불법으로 키우던 맹독성 코브라를 팔려다 물려 응급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군(14)은 지난 20일 자신이 기르던 포레스트 코브라를 거래하려고 꺼내던 중 손등을 물렸다.
사고는 20일 오전 11시25분쯤 발생했다. A군은 당시 온라인에서 만난 거래 상대에게 코브라를 넘기려던 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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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당국은 신고를 받고 마비 증상을 보이는 A군을 헬기를 통해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A군은 해독제 투여 등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온라인 카페에서 포레스트 코브라를 구매해 집에서 사육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포레스트 코브라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돼 수입과 보관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신고 후 거래가 가능한 백색목록 동물 888종과 달리 허가 없이 소유하거나 거래할 수 없는 종이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코브라 구입 경로와 사육 기간, 관련 법규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야생생물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