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무소득 배우자와 청년층까지 가입 대상을 넓히는 개편안을 본격 추진한다. 1988년 시작된 가구 중심 연금 체계를 개인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22일 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을 지역가입자로 포함하되 보험료 납부는 유예하는 '납부예외자'로 분류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 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계층에게 노후소득 보장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민연금은 혼인 여부에 따라 가입 자격이 갈린다. 미혼 무소득자는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가입자 신분을 유지하지만, 배우자가 있는 무소득자는 적용제외자가 돼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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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차이는 과거 미납 기간의 보험료를 채우는 추후 납부 제도에서도 불평등을 만든다. 미혼 무소득자는 납부예외 기간 중 최대 119개월에 대해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전업주부는 추후 납부와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기 어렵다.
공단은 무소득 배우자의 가입 자격을 조정하고 추후 납부 제도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연금 사각지대 규모도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18~59세 인구는 총 2천940만명이다. 이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2천93만명,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180만명으로 공적연금 가입자는 2천273만명이다.
나머지 중 무소득 배우자와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 등 제도상 가입 대상에서 빠진 인구는 667만명에 달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기에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지역가입자 242만명과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45만명을 더하면 연금 사각지대 인구는 954만명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대 전체 인구의 32.4%에 이르는 수치다.
공단은 가입구조 개편과 함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지원책도 확대한다. 2027년 1월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 청년에게 생애 최초 1개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4만1천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넓힌다. 현재 월 소득 80만원 미만인 지원 기준을 1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해 더 많은 저소득 가입자가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금액도 지난해 4만6천350원에서 올해 5만350원으로 올랐다.
공단은 가입 자격 확대와 보험료 지원으로 연금제도 밖 인구를 줄이고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별 노후소득 보장체계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을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