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폐암으로 산재를 승인받은 학교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별도 소송 없이 1인당 1천만원을 배상하는 파격적 조치를 시행한다.
22일 도교육청은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급식종사자들의 소송 부담을 덜고 치료 집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손해배상 상당액을 선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이번 결정은 최근 법원이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에 대해 교육청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이 배경이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단독은 지난 9월 8일 12년 이상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며 폐암 산재를 승인받은 조리사 9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광주·전남·부산·경북 교육청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조리부산물 배출용 환기시설 미비 등 안전조치가 부족했다며 원고 1인당 1천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해당 판결은 다른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급식종사자들이 같은 사안으로 장기 민사소송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 지급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학교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급식종사자이며, 지급액은 판결 기준과 동일한 1인당 1천만원이다. 도교육청은 필요 재원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설 방침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책도 함께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위험도·노후도·시급성을 고려한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조리흄 저감을 위한 조리 환경 현대화, 보호구 지급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강화, 폐암 예방 건강검진 및 유소견자 사후관리 등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 헌신하다 질병을 얻은 급식종사자들이 법정 다툼으로 다시 고통받지 않도록 교육청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선제적 지원과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등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