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시내 한 교차로에서는 적색 신호에 정차한 개인택시 운전석 창밖으로 팔을 내민 채 담배를 든 기사가 목격됐다. 차량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고 흡연하는 모습이었다.
택시 기사가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승객이 타고 있지 않더라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창문을 열었거나 신호 대기 중인 상황이라도 차량 안에서 흡연했다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7호의2는 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택시 역시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개인택시 기사가 운전석에서 흡연하는 중 / 사진=인사이트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내 흡연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금지하던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2014년 시행됐다.
서울시가 공개한 실제 처분 사례에도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흡연한 경우와 운전석에 앉아 흡연하는 장면을 외부에서 촬영해 신고한 경우가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해당 위반 행위의 처분 내용을 과태료 10만원으로 안내하고 있다.
다만 운전자가 창밖으로 손을 내밀고 담배를 피운 경우에도 차내 흡연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단순히 담배를 든 손을 창밖으로 내민 장면만으로 실제 흡연 장소와 행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반 여부는 확보된 증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차내 흡연이 의심되는 택시를 신고하려면 차량 번호와 흡연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서울시는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한 신고 사례를 안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신고 절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운전 중 담배꽁초를 차 밖으로 버리는 행위는 별도의 교통법규 위반이다. 운전자가 담배꽁초를 도로에 투기하면 범칙금 5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 차내 흡연과 담배꽁초 투기는 서로 다른 행위인 만큼 각각의 위반 사실을 구분해 판단한다.
개인택시 기사가 운전석에서 흡연하는 중 / 사진=인사이트
운전 중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한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정차한 뒤 촬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