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2일(목)

"층간소음 일부러 냈지?" 윗집 주민 40번 찌른 대구 20대 男 최후

층간소음 갈등 끝에 이웃 주민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 구형량을 넘어선 중형이 내려졌다.


지난 2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계획적인 범죄로 보이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더 무거운 형량을 요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은 징역 30년, 2명은 징역 25년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권고를 반영해 최종 형량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10시 40분쯤 대구 서구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층 거주자인 50대 B씨를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경위를 살펴보면, A씨는 당일 '쾅' 소리와 진동으로 잠에서 깬 뒤 윗집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A씨는 B씨가 고의로 층간소음을 냈다고 판단하고 흉기를 준비해 B씨가 탄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법정에서 "날 괴롭히려고 층간소음을 낸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면 B씨의 유족은 "평소 소음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며 "고의로 소음을 내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는 배관 하자로 소음과 진동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압력탱크 교체 작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층간소음이 모두 B씨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이 아파트에 입주했으며, 입주 후 수천만 원을 들여 자신의 방에 방음부스를 설치했다. 이전에 살던 주택에서도 이웃이 문을 크게 닫는 소리 등에 극심한 불편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병적 수준의 피해망상으로 판단하기엔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되고 범행이 잔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