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야생동물을 유기하면 처벌하고, 동물원·수족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의원실은 이를 '야생동물 끝까지 책임 2법'으로 명명하고, 가정에서 기르는 야생동물에 대한 사육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동물원의 무분별한 체험 프로그램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의 책무에 '야생생물 복지 증진'을 명시한 것이다. 제1조 목적과 제4조 국가 책무에 이를 반영해, 국가가 종 보전과 함께 반려 야생동물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가정에서 사육 가능한 야생동물을 정하는 백색목록(지정관리 야생동물) 지정 기준에 동물복지를 새롭게 추가했다. 동물의 생리적·행동적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종은 수입이나 반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어웨어
특히 개정안은 야생동물 유기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소유자나 사육자가 야생동물을 유기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현재 동물보호법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야생생물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밀수와 포획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징역형은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벌금은 최대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됐다. 야생동물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사육 방법, 공중보건 관리, 불법 구매·유기 제재, 유실 시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야생동물이 자연에 버려지면 생태계 교란이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다는 점이 별도 규제의 배경이다. 실제로 개인이 기르던 외래 야생동물이 야외에 유기돼 토종 생태계를 위협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동물원과 수족관에 대한 정기 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허가 유효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해 갱신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만지기·먹이주기 등 동물 체험을 교육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실제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분별한 체험 프로그램이 성행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두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 운영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야생동물 복지 원칙과 사육자 책임을 명확히 한다"며 "국회는 시설 부실 관리와 야생동물 유기를 막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해철 의원은 "가정에서 사육하는 야생동물이 증가하면서 불법 행위도 함께 늘고 있다"며 "야생동물을 집으로 데려올 때부터 사육할 때, 동물원에서 전시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