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아버지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해 영양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딸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0일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A씨는 작년 6월부터 7월 22일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자택에서 아버지 B씨(76)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식사도 제공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B씨는 고령과 기력 저하로 혼자서는 식사나 대소변을 볼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아버지를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웃이 챙겨준 밥과 반찬도 아버지에게 주지 않았고, 본인은 건물 계단에서 혼자 컵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목격됐다.
B씨는 작년 5월 30일 음식을 사러 나왔다가 길에서 주저앉아 인근 병원에서 전신쇠약 진단을 받았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같은 달 13일 B씨를 사례관리자로 등록하고 도시락과 식료품을 지원했으나,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집 앞에 둘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숨지기 나흘 전 복지센터 직원들이 방문했을 때도 A씨는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았다. 사망 당일에도 이들을 내쫓고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작년 7월 22일 오후 6시 37분께 영양실조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으로 사망했다. 사망 당시 키 170㎝에 체중은 34㎏에 불과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구급대원이 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갔을 때 B씨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월세와 노령연금으로 생활하던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당일에도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1차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해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아버지를 지속적으로 돌봤기 때문에 유기 의도가 없었고, 내 행동과 아버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기간과 패륜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치료 필요성을 인식했고 복지 공무원의 지원을 일부 받았음에도 최소한의 보살핌 없이 장기간 방치했다"며 "피해자는 숨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