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2일(목)

"치료받으라고 풀어줬더니 달아났다"...7년간 집행정지 101명 도주

치료나 출산 등 긴급한 사유로 일시 석방된 수용자 가운데 도주를 택한 인원이 최근 7년간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 감시망의 허점을 틈탄 이탈이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아직 행방조차 파악하지 못한 수형자도 남아 있어 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늘(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가 달아난 인원은 101명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전체 피고인은 4506명이며, 도주율은 약 2.2%에 달했다.


연도별 도주자 수를 보면 2020년 10명을 시작으로 2021년 16명, 2022년 21명, 2023년 18명, 2024년 11명, 2025년 11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인 6월까지만 이미 14명이 이탈해 매년 평균 14~15명 안팎이 도주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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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후 수형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형집행정지 기간 중 도주도 이어졌다. 같은 기간 형집행정지 처분 상태에서 달아난 인원은 모두 27명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이 중 25명을 검거했으나, 이달 8일 기준 2명은 여전히 검거하지 못했다.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등 위급하고 중대한 사유가 인정될 때 법원이 일시적으로 구속 효력을 멈추는 절차다.


형집행정지 역시 중증 질환, 심신장애, 임신 6개월 이상 등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 검찰 지휘를 거쳐 집행을 유예한다. 두 장치 모두 수용자의 최소한의 인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상자가 이를 도주의 통로로 남용하면서 사후 관리 공백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주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속·형 집행정지 요건을 엄격하게 만들고 사후 추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구속·형 집행정지 후 도주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관리·감독에 허점이 있다는 뜻"이라며 "법무부는 집행정지자의 소재 확인과 감독을 강화하고, 미검거 도주자를 끝까지 추적해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