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이 유흥주점에서 500만 원을 미끼로 여성 종업원에게 양주 700ml를 단숨에 마시도록 부추긴 뒤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20대 업주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대표 A 씨(20대)와 동업자 B 씨(20대)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2월 5일 오전 4시쯤 진해구 소재 노래방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충격적이다. A 씨와 B 씨는 직원 생일파티 도중 유흥접객원 C 씨(당시 26세·여성)에게 "양주 1병 반을 원샷으로 마시면 현금 500만 원을 주겠다"는 돈내기를 제안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C 씨는 1분 만에 약 700ml의 양주를 모두 마셨고 곧바로 쓰러졌다. 하지만 업주들은 만취 상태로 쓰러진 C 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C 씨는 결국 혈중알코올농도 0.485%의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돈내기로 피해자의 음주를 부추기고,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를 적절히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20대 젊은 생명을 잃게 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에게 1억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유족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