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밤새 울고 보챈다"며 4개월 아들 창밖에 던진 엄마

연합뉴스TV

 

[인사이트] 김지영 기자 =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빌라 3층 창밖으로 던진 엄마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지난 10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7일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6)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생후 4개월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친정집 빌라 3층 창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7m 아래로 추락한 아들은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을 출산한 뒤 산후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구형에 대해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지만 어린 생명을 해쳤다는 점에서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ji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