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0일(일)

14억 통장 잔고 보여주고 20대 여성과 27차례 성관계한 60대 남성

가짜 통장 조작해 재력가 행세... "5천만 원 주겠다" 속여 성관계한 60대 실형


전남 광주에서 60대 남성이 계좌 잔고를 조작해 재력가로 행세하며 20대 여성을 속여 성관계를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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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4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B 씨(28·여)와 27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으면서 약속했던 5000만 원과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전남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마사지업소에서 처음 만났다. A 씨는 B 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세 번 정도 만나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했다.


A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와 애인으로 지내면 5000만 원 외에도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고, 공부하고 싶으면 학비도 지원하겠다"며 B 씨에게 마사지업소를 그만두라고 종용했다.


실제로는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던 A 씨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14억 원이 넘는 것처럼 조작한 계좌 잔고를 B 씨에게 보여줬다.


A 씨의 말을 믿은 B 씨는 즉시 마사지업소를 그만두고 다음 날부터 A 씨를 만나기 시작했다. A 씨는 "5000만 원을 한꺼번에 주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는 핑계를 대며 약 6개월간 27차례 성관계를 가지면서도 B 씨에게 260만 원만 건넸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5000만 원은 성관계의 대가가 아니라 연인으로 발전한 B 씨의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해 지원하려고 한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 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재판받는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B 씨도 성관계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한 점과 A 씨가 26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