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0일(일)

"검사에게 줄 돈 필요"...이민우 집 담보로 25억 뜯은 방송작가, 전액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이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를 기망해 25억 원을 편취한 방송작가에게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5부(부장 박정기)는 이민우가 방송작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4억 5559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 금액은 형사재판에서 최종 확정된 사기 피해액이다. A씨는 2019년 6월 이민우가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입건되자 접근했다.


A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어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 검찰 고위직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A씨는 검찰 고위직과 실제 친분이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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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가 A씨의 도움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에도 A씨는 "돈을 받은 검사들이 곤란해져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며 추가 금품을 요구했다.


A씨는 이민우의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 7억4000만 원까지 편취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고, 작년 7월 대법원은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법원은 24억 5559만 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이민우는 형사 판결 확정 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재판부는 형사 재판을 근거로 이민우 승소 판단을 내렸다.


A씨 측은 "형사 판결로 25억 원을 추징당했는데 다시 배상하면 이중배상"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추징금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제재"라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목적과 성질이 전혀 다르다"고 A씨 측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원고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이중배상에 해당된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심 민사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