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여성 택배기사가 배송 중 남성 운전자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0일 SBS '뉴스헌터스'에는 여성 택배기사 A씨(19)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8월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배송을 위해 차량을 잠시 세워둔 젊은 여성 택배기사를 향한 일방적 폭언과 위협으로 점철됐다.
피해자인 A 씨는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택배 민원 요청이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 A 씨는 택배 전달을 위해 차량을 약 2분간 임시 정차해 두었다.
SBS '뉴스헌터스'
가족과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온 한 남성은 정차된 택배차를 촬영한 뒤, 배송을 마치고 돌아온 A 씨를 향해 갑자기 고성을 지르며 폭언을 쏟아냈다. A 씨는 즉시 차량을 이동시켜 남성이 빠져나갈 길을 터주었다.
하지만 남성은 차량을 후진시켜 A 씨의 차량 쪽으로 바짝 쫓아오며 "해보자는 거냐"고 소리치는 등 계속해서 위협을 가했다.
A 씨는 "충분히 우회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도 막무가내로 쌍욕을 퍼부으며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나를 죽일 것 같아 너무 무섭고 불안했다"며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전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남성은 급히 차량을 몰고 현장을 떠났다.
카레이서가 되기 위해 어린 나이부터 택배기사로 일을 시작한 A 씨는 이 사건으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 A 씨는 결국 담당 택배 구역까지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해당 남성을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법률 전문가들은 지하 주차장 CCTV 영상을 분석한 뒤 의견을 냈다. 전문가들은 "직접적으로 몸을 때리지 않더라도, 큰 소리로 겁박하거나 차량 등을 내리치는 행위는 체포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해 폭행죄 및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사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해자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상대가 어린 여성이라 약자에게만 강하게 군 전형적인 강약약강 사례다", "덩치 큰 남성 기사였어도 저렇게 행동했겠느냐", "어린 나이에 고생하는 기사님 힘내시라"며 공분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