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6일(수)

"중국인 무비자 폐지" 청원 6만명 넘었다... 공개 2주 만에 법사위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 폐지와 외국인 범죄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공개 2주 만에 6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사위에 회부됐다.


지난 15일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공개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심사·범죄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15일 기준 6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 청원은 지난 9월 12일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


0001192654_002_20260916102214569.jpg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은 지난 9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동의 기간은 30일까지였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현재 제주에서는 중국인 개별·단체 관광객이 무사증으로 입국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전국 단위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입국 조치는 당초 올해 6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12월 말까지 연장됐다.


청원인 김모씨는 국민 안전을 위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고,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와 범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함께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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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내 체류 외국인 피의자가 3만5296명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국민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입국 전 심사 강화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외국인의 범죄경력, 국제수배 여부, 과거 입국거부·강제퇴거 기록, 불법체류 및 출입국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 간 범죄정보 공유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살인·강도·성범죄·마약·조직범죄 등 중대범죄 전력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국을 제한하는 강화된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국 이후 관리 강화 방안도 제안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출국해 수사를 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경찰과 출입국 당국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필요시 법률에 따라 출국정지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중대범죄를 저질러 강제퇴거된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 제한 강화도 요청했다. 입국부터 체류·범죄 발생·수사·출국·재입국까지 관련 정보를 연계해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origin_BTS컴백앞두고한국찾는팬들…인천공항북적.jpg뉴스1


청원인은 외국인 범죄 관련 통계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국적별 범죄 발생 현황뿐 아니라 체류인구 대비 범죄율, 중대범죄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외국인을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라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법과 질서를 지키도록 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상적인 출입국 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