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6일(수)

딸 명의 외제차 몰면서, 임대아파트는 월세로 내준 70대, 복지급여 3500만원 받았다

70대 여성이 딸 명의 외제차를 숨기고 3년간 3500만원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지원받은 임대아파트를 불법으로 임대해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15일 전주완산경찰서는 A(70대·여)씨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3500만원 상당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수급자 신분으로 공급받은 임대아파트를 불법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sdfdsf.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현행 기초생활보장법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배기량 2000㏄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만 재산 산정 시 특례가 적용된다. 


이 경우 차량 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환산하지만, 배기량 2000㏄ 이상 차량을 소유하면 차량 가액 전체가 소득 100%로 계산돼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A씨는 친딸 명의로 등록된 배기량 2000㏄ 이상의 외제차를 실제로 사용하면서도 이를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급자격이 유지되면서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혐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공급받은 영구 임대아파트에 본인은 거주하지 않고 자녀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해 월세 수익을 올린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수급 및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