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6일(수)

"스킨십 거절해?" 처음 만난 30대 여성 얼굴에 가스총 난사한 60대 남성

술자리에서 입맞춤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처음 본 여성에게 가스총을 난사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폭행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f58b99ce-ab40-43a0-b138-5f368ca84a6f.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경 인천 부평구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34·여)씨의 안면부와 뒤통수를 향해 가스총을 8차례 연속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당일 주점에서 처음 만나 술자리를 가진 사이였다.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뽀뽀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에 사용된 가스총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을 지적하면서도 상해 정도 등을 참작해 실형을 면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화장실서 여후배 성폭행한 고교생 '실형→소년부 송치'로 감형해준 재판부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