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개시 2시간을 앞두고 기본급 3.2% 인상에 합의하면서 출근길 교통대란을 극적으로 막았다. 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선언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자정을 넘긴 끝에 협상이 타결되면서 16일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서울시와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6일 오전 1시 50분께 2026년 임금·단체협약을 최종 타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새벽 4시부터 예고했던 총파업을 전면 철회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오후 9시 30분까지 7시간 30분간 진행된 협상에서도 합의에 실패했다.
뉴스1
노조는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어 타결 때까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노조 교섭위원들은 법정 조정기간이 끝나는 자정까지 서울지노위에 남아 사측의 추가 제안을 기다렸다.
자정이 지나면서 협상에 변화가 생겼다. 노사와 조정위원들이 회의장을 떠나지 않고 추가 논의를 계속하면서 새로운 접점을 모색했다. 결국 협상 시작 약 12시간 만에 기본급 3.2% 인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노조로서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파업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원만하게 타결돼 서울시민을 위해서도 안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종 조정안에 대해 내부 의견을 물어 과반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문제를 협상에서 제외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개별 소송의 법원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노조는 동아운수 통상임금 사건에서 월 176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한 고등법원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사측의 상고를 기각한 만큼 176시간 기준이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와 사측은 해당 대법원 판결이 176시간 적용 자체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며 추가적인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맞섰다.
뉴스1
박 위원장은 "오늘은 통상임금을 논하지 않기로 하고 임금만 논의했다"며 "통상임금은 법에 따라 판결을 받으면 되고 서울시에서도 판단이 나오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176시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유 부처장은 "1심에서 동아운수와 다른 판단이 나온다고 해도 기존 대법원 판결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항소하고 상고해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가장 큰 난제는 통상임금 문제였는데 결국 해결하지 못했다"며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사측이나 노측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양측은 기본급 3.2% 인상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노조는 당초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지침에 따라 7.85%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부산과 울산 등 다른 지역의 5% 수준 합의를 고려해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최종 인상률은 3.2%로 결정됐다.
박 위원장은 "부산이나 울산도 5% 수준에서 합의했는데 3.2%에 정말 만족하지 않는다"면서도 "지난 1월 파업 이후 8개월 만에 또 파업을 앞두고 시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원만하게 타협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1
김 이사장은 3.2% 인상에 대해 "사측에서는 많다고 할 수 있고 노측에서는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조정위원들이 조정했고 상호 간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타결로 지난 1월 이후 8개월 만에 우려됐던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피하게 됐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마련했던 비상수송대책도 해제했다.
최대 1500대까지 투입할 예정이었던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무료 셔틀버스는 운행하지 않는다. 하루 202회 증회하고 막차 시간을 연장하려던 지하철도 평시 기준으로 운행한다.
김 이사장은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인데 파업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협상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며 "여야를 떠나 시민의 발을 묶는 일이 없도록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대해 진지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