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5일(현지시간)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 노동자들은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연방 소송 전 단계인 행정청구 절차를 시작했다. 행정청구는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라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 필수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노동자들의 대리인인 한인 변호사는 올해 말까지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9개 연방기관을 상대로 청구 접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ICE(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가 조지아주 내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을 기습 단속·구금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ICE 홈페이지)
지난해 9월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는 500여 명의 무장 요원이 투입됐고, 한국인 노동자 등 475명이 구금됐다. CNN이 입수한 수색영장에는 수사 대상이 4명으로 명시돼 있었으며 한국인 노동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현장 총괄을 맡았던 김 모 씨는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미 당국이) 최소한 절차를 밟으면서 설명이라도 해줬다면 조금은 이해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한국인 노동자들은 통역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갑과 족쇄가 채워진 채 포크스턴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구금됐던 류 모 씨는 "심지어 완전히 구금된 후에도 우리가 왜 잡혀왔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했다"며 "모두가 영문을 몰라 당황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노동자들은 최대 80명이 한 방에 수용됐으며 부실한 식사와 추위를 견뎌야 했다. 일부 노동자는 생계를 위해 다시 미국 현장으로 돌아갔지만 당시 구금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현장 엔지니어였던 최 모 씨는 "가장 화가 나는 건 어떤 종류의 사과도 없었다는 점"이라며 "우리 모두 붙잡혀서 갇혔다가 마치 추방당하듯 미국을 떠났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ICE(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가 조지아주 내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을 기습 단속·구금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ICE 홈페이지)
미 정부가 행정청구를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들은 FTCA에 따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스탠퍼드대 로스쿨의 노라 엥스트롬 교수는 CNN에 "미 정부가 6개월 이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라 노동자들은 해당 사건을 연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년 테네시주의 한 육가공 공장에서도 이민당국의 대규모 단속으로 약 100명의 노동자가 구금된 바 있다. 이후 노동자들은 인종에 따른 표적 단속과 과잉 진압, 부당 체포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2023년 총 117만5000달러 규모의 합의가 최종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