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손녀가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15일 검찰은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노모 씨(24)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노 씨는 지난 5월 18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택에서 80대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노 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노출돼 있었지만 생일을 챙기고 음식을 만들어주며 관계 개선을 위해 애썼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일 폭력을 제지하려다 순간적으로 위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비극"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노 씨가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 등 구호 조치를 취한 점을 강조하며 "살해 고의나 계획성이 없었고 유가족도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선처를 구했다. 또 "피고인의 처절한 속죄를 고려해 상해치사로 봐달라"고 요청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노 씨는 최후진술에서 "할아버지는 평소 할머니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고 마음에 안 들면 소매를 잡아당기거나 밀쳤다"며 "저에게 욕을 하고 '엄마 없이 자라서 그렇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어떤 상황이든 칼을 들어선 안 됐다. 심지어 찌르기까지 한 것은 인간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일을 해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노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