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5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동영상 플랫폼·온라인 게임·AI 챗봇 이용을 연령대별로 차등 제한하는 법안을 공개한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EU 집행위원회가 오는 17일 발표할 'EU 아동법(EU Kids Act)' 초안 문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아동 접근권을 연령별로 세밀하게 구분해 규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초안에 따르면 3세 미만 아동은 모든 디지털 서비스 접근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3세부터 12세까지는 아동 전용 서비스 계정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계정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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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와 14세 아동은 부모 동의를 받아 '소셜미디어 입문용' 계정 개설이 가능하다. 단 콘텐츠 접근 범위와 이용 시간은 보호자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아동과 청소년이 디지플 기술의 혜택을 누리되 온라인상 착취와 학대로부터는 확실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안 문서는 "테크 기업이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제한해야 한다.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이 지속돼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세계 각국은 이미 소셜미디어 규제에 나선 바 있다. 지난해 호주가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튀르키예·덴마크·프랑스도 비슷한 규제를 도입하거나 추진 중이다.
다만 이번 EU의 조치는 27개 회원국이 동시에 적용 대상이 되는 데다 기존 소셜미디어 규제를 넘어 AI 챗봇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강력한 아동 보호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