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5차례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침 울산 북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만취 상태로 8㎞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면허취소 기준치(0.08%)를 두 배 이상 초과한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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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 달 뒤인 8월 새벽 경북 경주에서 울산까지 14㎞ 구간을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나지 않아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A씨는 9월 한밤중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17%에 달하는 극도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창고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나 A씨는 사고 후 불과 1시간여 만에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
법원은 "A씨는 준법의식과 재범 방지 의지가 매우 미약한 상태"라며 "엄중한 처벌로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