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6일(수)

"반려견 미등록자 주목"... 10월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오는 10월 31일까지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간 동안 동물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를 관할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유자 정보나 주소·전화번호 변경, 반려견의 분실·사망 등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동물등록은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등록 방식은 무선식별장치인 마이크로칩을 몸 안에 넣는 내장형과 목걸이로 거는 외장형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외장형의 경우 분실이나 손상 가능성이 있다며 내장형 등록을 권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1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목줄과 인식표 착용 등 동물보호법상 준수사항 이행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빠르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방법이자 유실·유기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전했다.


origin_반려견자진신고하세요.jpg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