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 한 글램핑장 수영장에서 3세 남아가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설 운영자가 형사 책임을 안게 됐다.
포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글램핑장 업주인 3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6일 사업장 내 수영장 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B 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 군은 퇴실 준비를 하던 부모의 시야를 벗어나 홀로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 군은 중환자 치료를 이어갔으나 사고 12일 만에 숨을 거뒀다.
경기북부경찰청
경찰은 유사 사고 관련 판례와 시설 안전 규정을 종합적으로 대조한 끝에, 사업주인 A 씨가 수영장 진입 차단 장치나 감시 인력 배치 등 최소한의 안전 확보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B 군의 부모는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경찰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