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8일(화)

'황정민 스토킹' 40대 여성, 결국 벌금형... 소속사 입장 밝혔다

배우 황정민을 상대로 한 스토킹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가해자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황정민의 소속사는 8일 공식 입장을 통해 강력한 법적 대응 의지를 거듭 밝혔다.


샘컴퍼니는 이날 공식 입장문에서 A씨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알렸다. 재판부는 A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전반을 유죄로 판단하며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샘컴퍼니 측은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소속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한 명백한 스토킹 범죄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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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는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엄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샘컴퍼니는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및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단호한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 측은 그간 1년여간 오간 77차례 통화 중 62건이 황정민이 걸어온 것이라며 일방적 스토킹이 아닌 쌍방 소통이었다고 반박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황정민의 미성년 자녀에게 연락하겠다고 위협하고 언론 제보를 빌미로 협박했다고 판단했다. 황정민이 이러한 위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락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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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과 별도로 양측은 A씨가 제기한 2억 원대 민사 소송의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어, 법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