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8일(화)

환자 의무기록 찍어 지인에게 전송... 간호사·병원 경찰 고발

부산 서구의 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촬영해 외부에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간호사와 소속 병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부산 서구보건소는 8일 관할 병원에 소속된 간호사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본인의 얼굴과 환자의 의무기록이 함께 포함된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지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보건소는 관련 민원이 접수되자 즉각 조사에 나섰다. 보건소의 내부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사진을 외부로 전송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운로드.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번 사건은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다는 점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명확하다는 게 보건소 측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현행법의 양벌규정을 적용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도 함께 고발했다. 양벌규정은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현행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병원도 함께 고발 조치했다"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