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계불꽃축제 현장의 극심한 혼잡을 틈타 10대 청소년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 당시 피의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상태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다.
A 씨는 축제 관람객으로 붐비던 지난 5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 일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10대 여성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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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당시 성범죄 전력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A 씨는 경찰 기초 조사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 보강 수사를 지시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압수한 A 씨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해 추가 불법 촬영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수십만 인파가 몰린 축제장에서는 위험물 소지와 관련한 소동도 빚어졌다. 축제 당일 현장에서는 모형 총기와 모형 칼을 휴대한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학생은 "서바이벌을 하기 위해 가져왔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실제 살상력이 없는 모의 총기임을 확인한 뒤 계도 조치로 상황을 마무리했다.
명당을 차지하기 위한 관람객 간의 자리다툼 신고도 1건 접수됐다. 서울경찰청은 정례 간담회를 통해 대규모 군중 밀집 관리와 안전사고 방지에 중점을 두고 현장을 통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