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6일(일)

물고문·담뱃불·성 착취물까지...또래 괴롭힌 10대들, 실형 대신 집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이 또래 여학생을 물고문하고 화상을 입힌 뒤, 다른 피해자에게는 성적 행위를 강요해 촬영·유포한 10대 여학생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은 실형을 면하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공동상해, 특수협박,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16)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양과 B양은 2024년 9월 18일 또래인 C양의 집을 찾아가 집단 폭행을 저질렀다. 자신들의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폭행당한 원인을 C양에게 돌렸기 때문이다.


학1.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양은 흉기로 C양을 위협해 욕조에 강제로 들어가게 한 뒤 물고문을 가했다. B양은 욕조 밖으로 나오려는 C양을 페트병과 나무 주걱으로 반복해서 폭행했다.


이들의 가혹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양과 B양은 C양을 이삿짐 상자 속에 밀어넣은 뒤 발로 걷어찼다.


또 담뱃불로 피부에 화상을 입히고, 치약을 강제로 삼키게 하는 등 잔혹한 행위를 이어갔다. C양은 이 과정에서 척추 부위 염좌와 안면부 2도 화상을 입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별도 성범죄 혐의도 밝혀졌다. A양은 2024년 9월 23일 서울 노원구 한 원룸에서 또래들과 술을 마시던 중 D양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B양은 해당 영상을 A양으로부터 전송받았다. 이후 같은 달 말 D양의 남동생 등 여러 명이 참여한 SNS 단체대화방에 해당 영상을 유포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화 가능성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참작 사유로 들었다.


검찰과 A양, B양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